3000만건이 넘는 스팸 문자 살포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 3000만 원, 추징금 2억 여원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정씨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스팸 문자 3040만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주범 김모씨는 해외로 도피해 현재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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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를 기재한 문자를 발송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상황을 만들었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지시한) 김씨가 잡히지 않아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한 행위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씨는 사건 기록상으로는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리딩방 일당의 범행 당시 A사 주식 거래량은 평소보다 5배까지 증가하는 등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최초 수사를 맡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시가총액 16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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