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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에 최대 4100만원 지원

이주정착금·자녀장학금·양육지원금 등 지급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사진 제공=사천시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직원을 위한 각종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남도와 사천·진주시는 이주 직원의 조기 정착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고자 가족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신청자에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직원의 동반 가족 1인당 200만 원, 최대 8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2년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미취학 자녀에게도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2년간 양육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사천·진주시도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을 준다. 이주 가족에게만 주는 경남도의 정착지원금과 달리 사천·진주시는 직원 본인에게도 정착금을 지급한다. 1인당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와 사천·진주시의 정착지원금만 해도 1인당 400만 원, 동반 가족에 따라 최대 1800만 원에 이른다.

초중고 자녀장학금 역시 1인당 150만 원을 준다. 초중고 자녀 2명, 배우자와 함께 이주한 4인 가족의 지원금은 41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어느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이주 혜택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다른 시도에서 살다가 우주항공청 개청 일로부터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 가족이다.

자녀장학금을 받으려면 경남에 있는 학교에 6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 일인 지난해 5월 27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며,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경남을 떠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도는 지원사업을 통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원금 외에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정주여건도 개선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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