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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심 집행유예…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

배우 유아인, 김규빈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 및 약물 수료 강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아인에 대해 “수면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펜타민의 경우 수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보인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증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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