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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이 경로우대 카드를?"…역무원에 들키자 '적반하장' 폭행

연합뉴스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부정승차 하려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5분께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는 역무원 B씨의 얼굴에 5만 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B씨에게 적발, 되레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B씨의 얼굴에 5만 원권을 집어던졌고, 멱살을 잡거나 그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경로우대카드 사용 시 음성이 나오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당초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안내멘트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행복하세요”로 변경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이 서비스를 275개 전 역사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실제로 2023년 서울교통공사가 적발한 부정승차 4만9692건 중 83%가 경로우대카드 부정사용이었다. 공사는 이들에게 운임의 30배인 약 22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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