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이사 구속기소

신약 개발한다더니 물티슈 업체 인수

셀리버리 대표이사·사내이사 재판행

자본시장법(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하겠다며 약 7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7일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50대 초반 사내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신약 개발 연구비 조달'을 명분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약 700억 원을 마련한 뒤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200억 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대표는 2022년도 회계에서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2023년 초 수억 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매도해 5억 1000만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도 받는다.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파킨슨병·췌장암·코로나19 등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호재가 퍼지면서 한때 주가가 10만원이 넘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3월 23일 외부감사인이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며 지난해 6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같은 달 셀리버리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 등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셀리버리의 소액주주들은 5만 4600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약 2048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 후 기소를 마쳤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