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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입시 치르는 고1부터 교과 성적 ‘표준편차’ 삭제

■'개정 교육과정' 1학년부터 적용

'성취도별 비율' 모든 과목 적용

성적 등급은 9등급→5등급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동래구 사직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면서 내신 평가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교과 성적 평가 방식과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방식이 약간 달라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9등급으로 나뉘던 고교 교과 성적 등급이 5개 등급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 변동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생부에 석차 등급을 기재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 9등급 체계에서는 과목별 수강 인원이 14명 이상이어야 모든 등급별 인원이 최소 1명 이상 배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등급 체계를 적용하면서 기준 인원이 6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과목별 수강 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석차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등급 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올해 고1 학생들부터 교과 성적에서 표준편차가 삭제된다. 표준편차는 한 학급 내 성적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돼 왔으나, 교육부는 성적 평가 방식이 기존의 석차 중심에서 성취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기존에는 진로선택과목에서만 제공됐던 ‘성취도별 비율’이 모든 과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성취도별 비율은 개별 학생의 성취도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방식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과목별로 작성되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세특)’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과목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재된다. 다만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해 기재되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개세특)’은 올해 고1부터 일부 변경된다.

현재 개세특에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포함돼 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수업량 유연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1학년부터 해당 항목이 삭제된다. 개세특 기재가 가능한 항목은 △한국학교·학력인정 대안학교·영재교육·발명교육·방송통신고교 등의 학습 경험 △과목 이수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등으로 축소된다. 이때 영재교육과 발명교육은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고1부터 적용되며, 현재 고2·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6~2027학년도 대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생부 기재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관계자는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변화된 평가 방식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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