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외상으로 주문하고 잠적한 20대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으로 피자를 주문했다.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외상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지불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음식점을 상대로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신 판사는 "음식점 대상 사기와 조직적 금융사기에 사용될 접근매체 양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지난해 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확정 판결(징역 1년 10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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