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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속세 개편 '진정성' 공방

野, 국힘 겨냥 "초부자감세 집착 말라" 비판

與 "최고세율 인하 고집 안해" 정면 반박

18일 기재위 현안질의서 합의점 마련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논의를 불발시킨 것은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의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달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다룬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상속재산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총 18억 원(일괄 8억 원+배우자 10억 원), 국민의힘은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총 20억 원(일괄 10억 원+배우자 10억 원)으로 공제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만주당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며 “곧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 소수 자산가만 이익을 본다.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며 면세 기준 상향과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입장문을 올려 “국민의힘은 2월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회피했다”며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일괄·배우자 공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에 오는 현안 질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금액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송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은 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확대는 기재위원장이 속해 있는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2월 안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강소기업 공제 확대 등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된 내용부터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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