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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하늘로 떠났는데 아직 조사도 못 한 살해 교사…"좀 더 안정 취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A씨의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가 늦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 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시도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1학년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던 A씨는 지난해 말 20여일 동안 휴직했고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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