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0만 원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4월 21일 오후 강원 화천 주둔 군부대 생활관에서 취침 시간을 앞두고 자신의 틱 증상을 동기 병사들이 따라 하는 소리에 당시 후임병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B씨를 1시간 동안 자지 못하게 한 등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12일에도 취침 시간을 앞두고 B씨가 동기들에게 "선임들이 파견 가 동기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어 좋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단 이유로 B씨를 불렀다. A씨는 "자고 싶냐. 선임 말을 무시하느냐"라며 '취침 쇼'를 하라고 노래와 춤을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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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B씨를 생활관 책상 앞에 앉게 한 뒤 수첩에 자신의 말을 받아 적도록 하고 B씨를 가르키며 "폐급이라 기억 못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1시간 30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엔 B씨가 전날 야간근무 후 총기를 빠르게 통합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단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비롯한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체벌을 줬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난 폐급이다. 난 멍청하다. 난 선임 말을 X으로 듣는다"는 말을 복창하도록 시켰다.
더불어 A씨는 B씨 자세가 흐트러지자 엉덩이 부위를 발과 베개로 치면서 "엉덩를 올리지 말라며 1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퍼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평가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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