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뚜껑, 야구 배트를 휘두르며 싸운 직장 동료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싸웠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때렸다. 이에 B씨는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들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A씨는 이를 빼앗아 B씨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 때문에 B씨는 두부, 안면부, 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피해를 봤다.
이튿날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싸움을 이어갔다. A씨가 B씨 얼굴을 때리자, B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씨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다. A씨는 다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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