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캡사이신을 분사해 피해자의 시력을 영구 손상시킨 40대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인천의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발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B씨가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얼굴을 향해 분사기를 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눈 부위에 캡사이신이 들어가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에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저하된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위자료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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