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 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백 씨가 민사재판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합의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겨 벌금과 위약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백 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3년 방송사 기자였던 30살 연하 A씨와 교제 사실을 인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별했다. 이후 2022년 A씨는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개인사에 관한 주장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다.
이에 백 씨는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A씨가 과거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백 씨가 소송 과정에서 '백 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A씨의 에세이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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