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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살해한 교사, 수당 포함 월급 받는다…파면 때까지 계속

교육청 징계 결정 때까지 지급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교사가 이달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살인 피의자 교사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이날 뉴시스가 보도했다. 급여는 교육청 징계 결정 때까지 감액된 상태로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경우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지급한다. A씨는 출근했던 지난 1~9일에 대해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므로 절반만 지급된다. 3개월 50% 지급 이후에는 30%로 줄어든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A씨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A씨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 시기다. 통상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대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예정된 만큼, 대전청은 따로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을 예정이다. 감사가 지체될 경우 A씨는 30% 급여를 당분간 탈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외출 후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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