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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하라"…장원영·강다니엘 이어 벌써 3번째 패소

방탄소년단 뷔(왼쪽)과 정국. 김규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빅히트뮤직과 함께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을 비롯해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다. 뷔와 정국 외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또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개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그룹 엑소의 멤버 수호와 그룹 에스파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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