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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법원, 피해자 교부 명령…공범도 징역 10년 유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국내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5년 및 추징금 159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한 130억 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BNK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교부’란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국가가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형량을 달리할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경남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그는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렸다.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을 다시 횡령한 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에 사용해 은행의 실제 손실액은 592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산을 제외하면 이씨가 직접 취득한 금액은 약 2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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