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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20일 신문

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

강의구·박경선 등 3명은 채택 기각

尹측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

형사재판과 날짜 겹쳐 요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재는 14일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조 경찰청장의 강제구인을 신청한 데 이어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에 대해 증인 신청을 다시 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달 10일에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증인 채택은 기각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20일 열리는 10차 변론 기일에 대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하기 전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헌재 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일 변경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재판부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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