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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20명 약물 투여하고 성폭행뒤 불법촬영…항소심서 감형 왜?

1심 재판부, 각각 징역 9년·8년 선고

2심 재판부, 각각 징역 7년으로 감형

法 “피해 정도 고려, 원심 형 무거워”

연합뉴스




6년간 20여 명의 여성에게 마약을 투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의 1심 공판은 동종 범행에 다른 여죄 수사가 길어지면서 두 건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1심 총량은 A씨 징역 9년, B씨 징역 8년이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약 5개월 뒤 열린 여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이 추가로 내려졌다.



첫 번째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0월 16일께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나흘 만인 10월 20일께 이들을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의 여죄가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호스트바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 손을 댔다.

이들은 특히 범행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으며 촬영한 영상의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피해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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