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황 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기습 공탁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착각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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