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 국회 공청회… 위원구성, 의결권 등 쟁점 예상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 참석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사 인력 수급추계 기구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1년이 넘어가는 의정갈등의 회오리 속에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시한을 앞두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위원 구성은 물론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고 명시할지를 두고 정부는 물론 환자단체, 시민사회와도 이견을 내고 있다.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만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의대 교수, 사직 전공의, 보건행정 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각계 인사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이 중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전문가로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직 전공의 출신 김민수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허윤정 단국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가 참석한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총 6개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안상훈·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醫 “수급추계위, 의료계 과반에 의대 정원 의결권 부여해야”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수급추계위의 의대 정원 의결권 부여 여부, 의료계 추천 인사의 위원 참여 비율이다. 또한 강선우 의원 법안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도 쟁점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내 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가 중심 민간 기구로서 법적 의결권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할 때 의협 등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대한병원협회는 의사보다는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들을 제외하고 의사들이 수급추계위 과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이들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수급추계위의 완전한 독립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에 대해 “의결기구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 의료계 추천 인사로 과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내년 의대 감원을 위한 특례조항 등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연합뉴스


政 “의결권 부여, 감원 명시 반대”… 환자단체 “공급-수요자 동수로”


정부는 구체적 감원을 명시하거나 수급추계위에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 의원 안 부칙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고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꼭 의결이 아닌 형태라고 해도 그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법조문에 반영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계위의) 결과는 굉장히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수급추계위에 의료계 추천 인사가 절반 이상 들어가는데 부정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자”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성의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가 걸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추천한 단체의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한 수급추계위의 권한을 의결이 아닌 심의에 한정할 것과 일부 법안에 들어간 2026년 입학 정원 조정 특례를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최근 성명에서 “전문적 논의, 사회적 결정 과정이 정부나 일부 단체에 일방적으로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의대 감원이 우선 전제된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의료기관, 노동조합,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수급추계위에 대한 신뢰성은 결코 의료인력 당사자만의 동의와 결정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