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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은 현금만 받아요"…예비부부 괴롭히는 '스드메' 횡포에 국세청 칼 빼들었다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46곳 대상 세무조사

소비자에겐 과도한 지출 강요하면서 본인 세금은 회피해

연합뉴스




국세청이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 등으로 2030 세대에 고통을 안겨주는 결혼·출산·육아 업체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1일 결혼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등 10곳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드메 업체는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촌 형’,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을 두 업체로 분산해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도 있었다. 유명 스튜디오 A 업체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등록해 탈루한 세금을 자녀의 입국 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다.

산후조리원은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고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추가 패키지를 권유한 뒤 요금을 계좌이체가 불가한 전액 현찰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일부 산후조리원은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영어유치원은 대학등록금을 뛰어 넘는 고액의 비용을 받고 수강료 외의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았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B 유치원은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배우자의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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