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 등으로 2030 세대에 고통을 안겨주는 결혼·출산·육아 업체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1일 결혼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등 10곳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드메 업체는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촌 형’,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을 두 업체로 분산해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도 있었다. 유명 스튜디오 A 업체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등록해 탈루한 세금을 자녀의 입국 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다.
산후조리원은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고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추가 패키지를 권유한 뒤 요금을 계좌이체가 불가한 전액 현찰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일부 산후조리원은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영어유치원은 대학등록금을 뛰어 넘는 고액의 비용을 받고 수강료 외의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았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B 유치원은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배우자의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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