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지금까지 증거 채택은 됐지만 조사가 안 된 조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을 마친 뒤 "8차 기일을 마치고 9차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하겠다"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로 조사하지 않은 조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문 대행은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기일을 주겠다"며 "서증 요지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청구인(국회 측)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2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4일 평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18일에 2시간씩 부여하는 의미가 평의 결과 방향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대행은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치지만 평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전제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안 된 게 많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8차까지 이 정도 주장이 나왔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리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데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쓰는 게 아니다"라면서 "대본에 대해 여덟 분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9차 기일은 18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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