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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도 명령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 제공=배현진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돌로 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군 측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성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했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고 있어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25일 5시 12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발생했다. A군은 배 의원을 습격한 후 머리를 돌로 약 15회 가격했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 열상과 안면부 손상을 입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 B양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마주쳤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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