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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넣어달라” 한의사들 주장 들어보니

보건의료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13일 한의사 참여 보장 요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작년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어 직역 간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다 그간 양의사들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한의협은 앞서 제안했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를 예로 들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의 영역에 한정해 의과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제도가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한의사를 비롯해 인력 과잉이 예상되는 보건의료 직역의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 10여 년 전부터 과잉 지적과 함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원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의 적정 수급을 정하는 데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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