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치르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문자메시지 전송, SNS 홍보 등을 해주는 경선운동원 B 씨에게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경선운동 관계자, 경선선거인(경선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지출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후보자, 경선운동관계자, 경선 선거인, 참관인에게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용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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