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상호 폭행을 유도헀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시 한 졸음쉼터에서 B(사망 당시 31세)씨와 C(31)씨를 차량에 한 달간 감금하고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망하고 C씨가 중상을 입었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를 문제 삼고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만 규정돼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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