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차를 판매한 유명 백화점 입점 카페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대만산 우롱차, 홍차 등을 불법 반입해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불법 수입 차 판매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만산 티백류를 수입 신고 없이 국제우편(EMS)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백화점 내 카페 2곳에서 불법 수입 차를 사용해 총 1만5890잔(약 8000만 원 상당)의 음료를 판매했다. 단속을 피하고자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제작해 부착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현장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나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식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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