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 당한 8살 김하늘 양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드러났다. 날카로운 도구나 흉기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의미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 양의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탓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유족은 당초 시신 부검에 반대했으나 사인을 정확히 밝혀 가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부검에 동의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교사 A 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법원에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 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A 씨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어 체포 영장 집행 시기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 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A 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두고 의료진과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