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가축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5일까지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미등록 농가는 등록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상반기 지원 규모는 300억 원 정도이다.
올해부터는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직원이라도 근로계약 상 1일 4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우선순위는 △2023~2025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 △전업농 기준 미만 농가(소 100두, 돼지 2,000두, 양계 5만 수, 오리 1만 수 미만) △환경오염 저감 실천 농가(질소저감사료 사용 포함) △청년창업농 및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 순이다.
도는 사업자 선정과 대출 금액 확정 후 3~4월경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철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사료구매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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