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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태균 특검법은 李 회생법안”…법사위서 강력 거부 예고

야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회의 상정에

국민의힘 강력 반발…"입법 독재 진면복"

성명 내고 법사위서 강력 거부 입장 밝혀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법안 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퇴장 이후 곧바로 진행된 성명 발표에서 장동혁 의원은 “이 법안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 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라며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까지 됐다”면서 특검의 요건 중 하나로 설명되는 ‘보충성’에 위배된다고 피력했다.



수사 방식 등에 대한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함께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구속하는 등 수사기관이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도 경잭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전재로 잠재적 경쟁자의 손과 발을 묶어두기 위해 법을 발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입법 독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용서할 수 없는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대해 우리 당은 강력히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상정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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