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인솔 시 일부 학생 대열 이탈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 학생을 포함한 5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상당한 거리에 떨어질 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지는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시 정차한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인솔하거나, 보조인솔교사에게 후미에서 주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는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C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학생 안전에 회선을 다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성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