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 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월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채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3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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