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산나물, 감 등 먹거리 임산물이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통해 국내 시장 확대는 물론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게 될 전망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을 국민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먹거리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 식용이 가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버섯류 및 그 부산물을 의미한다. 임산물은 풍부한 영양소와 약리적·기능적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으로 탄소 배출이 적고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많지 않아 탄소 감축과 토양 오염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농·축·수산물에 비해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국내 임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유통·품질관리 전반을 장기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선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숲푸드 대축제’, ‘숲푸드 위크’ 등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임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다각화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물의 기능성과 약리성을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을 마련해 홍보효과와 제품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하고, 시설재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생산 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양삼, 초피 등 해외시장 경쟁력이 높은 유망 임산물을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해 우리 임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숲푸드’ 등록 임산물은 잔류농약 검사 또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농식품분야 인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300개 제품 등록을 목표로 2030년까지 1500개 제품으로 숲푸드 등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불법 채취 및 부정 유통을 단속하고 소비자 합동토론회 및 품평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임산물 소비가 증가하면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민과 임업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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