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일당을 추적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2인조는 전날 오후 5시 20분경 서초동 한 길가에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코인을 저렴한 값에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돈만 빼앗고 도주하는 범죄 행위는 일명 ‘슈킹’이라는 은어로 불린다. 지난해 9월에는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9명에게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 6개월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 한 편의점 앞에서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피해자들과 만나 1억 원을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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