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4명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10일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학생 1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치된 가해 학생 중에는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사건이 공론화됐을 당시 지역사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B의원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나 시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않았다.
B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성남교육지원청에 청구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 교체,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