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289명 중 1757명(77%)이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하는 등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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