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성우(2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이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최성우는 피해자가 숨져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성우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성우가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며 최성우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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