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과 관련,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3월쯤 선고할 것 같다"며 "우리로서는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없다. 빨리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2심 선고 이후)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2심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정적 얘기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사건 내용) 자체가 모든 사람이 1심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재판을 이십몇 년 해서 먹고살았다.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린 경우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 사법제도 그리 엉터리 아니다”며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라 결론이 난다”고 2심에서의 무죄를 자신했다.
그는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허위다’라고 한다든지,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걱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혹여, 예를 들면 기간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다. 이건 법률이 정한 법정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미리미리하고 있다, 정말 총알같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넉 달이 걸리고 있다.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쭙는다. 어쨌든 대선 출마를 하실 거냐’는 진행자의 재차 질문에 “그때 가서(말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정말로 내란 극복이 보통 일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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