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방화 협박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태우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화염병 던질 사람은 던져라. 평화시위하니 유리창 깨 난장판 만드니 의미 없다. 다 복구 가능하다. 불지르는 게 정답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행위와 방화를 조장하는 듯한 내용을 언급했다.
시민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비상계엄, 탄핵심판 등과 관련해 협박, 테러, 살인 예고 등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4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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