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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는 척 팔로워만 늘리자” 한 남친…두달 뒤 일어난 일 ‘경악’

호주 영주권 취득하려 '가짜 결혼식' 진행

결혼증명서도 위조…법원 "혼인무효 소송"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을 빌미로 호주 여성과 가짜 결혼식을 올린 후 영주권을 얻으려 한 남성의 사연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멜버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약 3개월간 만남을 이어오던 중 남성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다.

청혼 이틀만에 남성은 A씨에게 시드니에서 열리는 ‘백색 파티’에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든 참석자가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콘셉트에 맞춰 A씨에게도 흰 드레스를 입고 올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예상과 달리 남성과 사진작가, 사진작가의 친구와 축하객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이를 SNS용 ‘장난 결혼식’이라고 설명했다. 1만70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남성은 팔로워 수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의 주도하에 결혼 서약과 키스 등 마치 정식 결혼식처럼 진행됐다.

사건은 2개월 후 반전을 맞았다. 남성이 호주 영주권 신청서에 자신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것. A씨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남성은 시드니에서 있었던 결혼식을 언급하며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결혼증명서 등 서류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혼 동의가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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