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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백기’ 든 브로드컴, 130억 상생기금 조성·지원

제재 피하려 자체 시정안 마련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본사에 사명이 적힌 안내판이 서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자사 제품 구입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철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정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중소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뒤 브로드컴의 상생안을 공정위 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사업자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규제 당국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위법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피해 기업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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