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허위 정보를 고지한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검찰 고발 등 강력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해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문 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취소한 상품에 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초과해 지급했다. 미환급금은 7억6000만 원, 지연환급금은 14억 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은거래소는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공지를 게시하고 상품 교환·반품 안내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엔 상품 상세페이지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등 수집용품에 한해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등을 명시했으나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모든 제품이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피해가 늘자 남양주 별내동장은 지자체장 권한을 위임받아 2023년 6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한국은거래소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배송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법인과 김동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은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환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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