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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쫄지마라…대통령 탄핵 땐 헌재 부숴야”…인권위원 발언 ‘일파만파’

김용원 상임위원, SNS 통해 입장 밝혀

전한길 향한 무료변론 의지도 내비쳐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뉴스1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 의사를 밝히며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김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긴 하다”며 “만일 가지 않는다면 경찰은 전씨를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를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라고 비판하며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전씨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으나 모두 파행됐으며 인궈위는 오는 10일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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