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온 당내 집안 싸움이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 없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 실시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퇴진이 결정된 당원소환투표도 투표를 무효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다며 두 사람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에서 시작된 당 내홍은 일단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천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 “그간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당내 다수 구성원이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며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개혁신당 치유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당분간 현재처럼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시점에 따라 정치적인 스케줄을 고려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도부를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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