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달 월급과 설날 상여금으로 약 22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지금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받았다. 같은 달 24일에는 설날 명절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수령했다.
박 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 만인 지난달 20일 박 총장을 제외하고 이들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박 총장이 보직해임에서 제외된 것은 관련 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를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 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1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의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계엄 사태 2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장성 4명은 이날 기소휴직 처리도 완료됐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달 24일 명절휴가비로 547만6680원을 수령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547만6680원과 553만780원을 지급 받았다. 2성 장군인 문 전 사령관은 458만5440원을 받았다. 다만 앞으로 이들 사령관이 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의 경우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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