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기 뜻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김 위원의 입장을 두고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 "저를 무료 변호해 주겠다는 사람이 많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씨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김 위원의 표현에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씨는 "(제가 표현한 헌법재판소를) '휩쓴다'는 건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전씨는 "저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위해를 가한다든가 헌법재판소 건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며 "(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안건을 추진 중인 김 위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은 전씨와 '동병상련'이라고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기꺼이 무료 변론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기면서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전씨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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