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 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국 주택이 대상이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를 모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모집 규모에 제한이 없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 전세임대는 무주택자로서 19~39세 미혼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수도권(1억 2000만 원), 광역시(9500만 원), 기타 지역(8500만 원)별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입주자는 지원금의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다. 다만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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