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 부리는 아내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치가 심한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A씨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친정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던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는 "신혼 때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내주시기도 했다"며 "감사하긴 했지만 신세를 지기 싫어서 집을 산 시기부터 조금씩 돈을 갚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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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을 다 갚은 후였다. A씨는 "한 달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다"라며 "상의도 없이 1억을 신용대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부가 왜 이런 빚이 새겼냐고 추궁했더니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사치 행각을 토로했다.
아내는 반대로 남편에게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쇼핑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죽은 기분이 든다. 나름 절제하며 쇼핑 중이니 자기를 그냥 놔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헤당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치로 인한 이혼 청구는 가정 경제의 파탄 여부와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과소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소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하려면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고 갈등의 원인을 사치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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