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353억 원을 들여 총 175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승용 1550대, 화물 195대, 승합 5대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870만 원, 화물(소형) 2015만 원이다.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구매지원도 지속한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 지원도 지속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지난 20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를 이행하고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특히,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이 10%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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