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리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감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고의성을 부인하고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물 요청을 거절하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판단, 평소 소지하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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